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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2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7. 3. 22:45 경 광명 시 소하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아 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 23:25 경 광명 시 소하동에 있는 장어 집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판시 제 1의 죄),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판시 제 2의 죄) (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2017. 12. 발령된 판시 전과가 있고, 판시 제 1의 죄를 범한 직후, 다시 판시 제 2의 죄를 범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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