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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가합515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3,977,798원 및 그 중 1,428,036,577원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C’은 ‘미합중국인 B’으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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