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8 2018가단54908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