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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6 2015가단51149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266,645원 및 그 중 28,590,608원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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