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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12 2020가합2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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