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588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3. 08:2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 고등 검찰청 정문 앞에서, 2014년 경 자신이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 검찰청에 담당 경찰관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평소 보관 중인 휘발유를 가지고 온 다음 플라스틱 용기에 휘발유를 부어 피고인의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는 방법으로 온몸에 부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1회 용 라이터 4개를 주머니에 넣은 채 부산 고등 검찰청 1 층 로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검찰청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 고등 검찰청 C과 직원인 피해자 D(43 세)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부산 고등 검찰청 1 층 로비에 침입한 후 1 층에 있는 종합 민원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검찰청 청사 내 보안 유지 및 민원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D이 제지하려 하자, D 앞에서 불상의 서류를 꺼 내 보이면서 “ 밖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왔다.

예전에 사건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억울한 마음을 이야기 하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

” 고 말하여 위 D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전신에 부은 휘발유에 불을 붙여 분신 자살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로 인하여 검찰청사에 화재가 날 것을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위 D을 협박하여 D의 청사 내 보안 유지 및 민원 안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