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1 2013고정8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16. 20:00경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43세)이 경영하는 D 피씨방에서 8시간 가량 게임을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도주하는 방법으로 게임대금 1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3. 17. 06:42분경 진주시 B 소재 E 피씨방 36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F(19세)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좌석위에 있던 현금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피의자 지목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