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노85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방식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후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환불을 요청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