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4노162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었던 점, 수사 및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환부되어 사실상 피해가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