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경과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 합계액이 적지 않고,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못한 점,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합의고소취하서(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1권 제39면)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위와 같은 서면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잠적하였고, 오랫동안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다가 원심법정에서는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선고기일의 연기를 계속 신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