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1. 9. 3.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D모텔 201호에 이르러 잠겨 있는 그 곳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직불카드로 방 문 틈에 집어넣고 위 아래로 흔들어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원과 농협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10. 25. 21:5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카페에서 만화책을 보러 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하여 잠시 카운터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9. 3. 16: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는 기회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그 곳 종업원인 J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J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53,5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