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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4.24.선고 2007고단3122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07고단3122 명예훼손

피고인

정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부정 ( 주민등록지 : 경북 칠곡군 )

등록기준지 대구 북구

검사

김남훈

판결선고

2008. 4.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

압수된 플래카드 1개 ( 증제1호 ), 소형 현수막 1개 ( 증제2호 )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91년경 대구 소재 호텔 오락실에서 돈을 잃고 오락실 업주를 상대로 고소하였으나, 그 고소사건이, 처벌법규인 「 복표발행 ·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 ( 1961. 11 .

1. 법률 제762호 ) 의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9조 부분이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1992. 2. 29. 경 혐의없음 처분되자, 다시 위 고소사건의 수사경찰관 및 담당검사를 직무유기 등으로 진정하였는데 ( 대구지방검찰청 92 진정제466호 ), 같은 해 10. 23. 그 진정사건까지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자, 사실은 위 진정사건의 주임검사이던 피해자 이00가 사기꾼, 조폭 등 범죄자를 이용하여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땅을 사기꾼들을 앞세워 빼앗는 등 치부수단으로 삼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2004. 12. 27. 경부터 2006. 10. 19. 경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 거악 < 조직범죄단 > 소탕 」이라는 제목으로, “ 주 : 검찰 검사장 : 수많은 검사들을 지휘하는, 야 : 보스범죄단 : 수많은 범죄자를 거느리는, 이00 춘천지검장, 희대의 사기꾼, 검찰 수뇌부 중 한 썩어 빠진 자가 검사장 반열에서 범죄자들을 규합 < 사기꾼 : 주류 : 조폭 온갖잡범 >, 치부수단으로 삼고 ( 예 : 30 ~ 40억원을 홋가하는 땅을 사기꾼들을 앞세워 작업하고 검찰권으로 마무리하는 수법으로 날로 거져 먹음. .. 이와 비슷한 규모 유사함 범죄 5 ~ 6건 중 하나, 이보다 적은 소소한 범죄사실은 수를 셀 수 없다고 함 ), 검찰의 금과옥조인 기소권을 범행도구로 < 형벌 없는 범죄행위 > 우리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짓밟고 법치를 망가뜨리고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음. … ”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양손에 들고서 있고, 「 거악의 발본색원 」 이라는 제목으로 “ 거악의 사람 낚는 법, 운용법, 인력 · 자산관리법 및 범단자금줄까지 쉽게 간단히 밝힐 수 있는 길 본인이 앎 ( 수족 : 부하들 신원 저절로 밝혀짐 ) 이라는 내용의 소형 현수막을 가로수에 기대어 세워 놓는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안00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 채증사진 첨부 )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 판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 형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범행으로 징역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까지 상고되었다가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명예훼손범행에서 적시한 사실, 즉 피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주관적으로는 확신에 차 있을지 몰라도, 종전 형사재판을 통해 객관적으로는 그 확신이 잘못된 것임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관적 확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계속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사건 명예훼손범행의 피해자는 범죄수사 등의 공무를 수행하던 검사로서, 그의 개인적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검찰조직, 나아가 국가공권력이 부패하였다는 그릇된 평가를 줄 수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고집하는 데 연민의 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그 범행의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다시 한 번 피고인의 확신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우고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단념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원은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 實刑 ) 을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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