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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0 2020노246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인터넷 신문의 광고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그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를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법 2017고합599), 판결문(2018노524)’으로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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