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017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8. 30. 원고 소유이던 서울 영등포구 C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3.06㎡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300만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500만원은 위 계약 당일에, 잔금 4,800만원은 2011.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D 사이에 보증금 4,0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8. 31.부터 2013. 8. 30.까지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현 도시계획상 도로인 상태이고 건물만 매매임. 잔금 시 매도자는 융자(일금 삼천육백만원 정) 해지하여 등기이전 해주는 조건이고, 잔금 시 전세보증금(일금 사천만원 정)은 매수자가 승계 공제 정산한다. 철거 시까지 세입자 거주조건”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만원과 잔금 4,800만원 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의 합계 1,300만원을 지급받은 후 2013.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매매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3. 8. 31. 이후 임차인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임차인 D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인 피고의 임대인지위승계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