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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97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2014.생, 2016.생)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2019. 2.경부터 만나기 시작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차와 술을 마셨고,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으며, 2019. 3. 26. C과 함께 모텔에 있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자신과 C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C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에도 원고의 폭행과 심한 협박(“집을 엎어버린다. 죽여버린다” 등)을 받아 C과 사이에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폭행과 협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C과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그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가족관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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