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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1477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하천부지인 서울 성북구 E 지상의 무허가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는 하나의 건물로 보인다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임대차목적물 : 서울 성북구 F 지상 점포 1층 68㎡ 임대차보증금 : 40,000,000원, 차임 : 월 2,300,000원 기간 : 2016. 9. 2.부터 2018. 9. 20.까지 [특약사항]

1. 현시설상태의 계약이며 임차인 현장답사 확인 후 계약함

2. 임대인은 권리금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전면무허가건축물 중 72.7267㎡는 등재되어 있음. 5. 전면사용대지는 하천부지임. 6. 건축물대장에 일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7. 관공서 인허가문제는 임차인이 알아서 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7. 26. 피고 B, C과 사이에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하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임차인 G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68.33㎡)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G은 2016. 3. 3.경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영업신고된 장소 이외의 장소인 위법건축물(이 사건 건물 중 무허가건물부분)에서 영업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2016. 9. 2.경 성북구청에 G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하는 신고를 하였고, 성북구청은 2016. 9. 6.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6. 9. 29.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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