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를 F시장 쪽에서 G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어린이인 피해자 H(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택시 우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및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H)
1. 내사보고(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10일 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약 3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