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 E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판시 제4의 가.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04.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합439, 489 :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계획수립 피고인 C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철거래를 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는 범행, 주금납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한 것처럼 하여 전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그 돈을 전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인출하는 범행, 부동산중개를 가장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허위매수인을 내세워 마치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가 이루어져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돈을 대출한 후 이를 가로채는 범행 등을 계획하였다.
범행준비 피고인 C은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이 계획한 범행 중 어떤 것이라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중순경 운전기사 및 바람잡이 역할을 할 사람으로 친구인 피고인 A을 영입하고, 같은 해
5. 16.경 공인중개사 L의 명의를 빌려 대구 동구 M 상가 107동 305호를 임차하여 ‘N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개설한 후,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