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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구단1590
식품위생법위반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광주시 C에서 다류를 주로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영업자이다.

⑵ 피고는 2017. 6. 26. 원고가 위 업소에서 오가피차 관련 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2017. 7. 4. 위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처분기준 :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 위반내용 : 제품(제품명 D 등)을 인터넷 판매함에 있어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 수험생, 직장인, 운동선수 등에게 권해드립니다’ 내용의 광고와 ‘해를 이어서 늙지 않으니 신선의 약이로다. 3살에도 걷지 못하는 유아에게는 오가피를 먹이라고 권장한다’라는 동의보감 등의 내용을 인용하여 광고함(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 - 처분내용 :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와 영업정지 2개월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29.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당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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