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및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김해 A 도시개발구역 내 종전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으로부터 2016. 4.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환지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 조합은 김해시 B동 일원을 환지방식으로 재정비하는 A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자이다
(이하 피고 조합과 피고 보조참가인을 합하여 칭할 때는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나.
토지개발사업의 개요 1) 피고 조합은 2008. 11. 2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개요 위치 : 김해시 C 일원 개발면적 : 118,240.1㎡ 사업기간 : 2008. 11. 27. ~ 2017. 수용인구 및 세대수 : 744명/248세대 시행자 : A 도시개발조합 시행방식 : 환지방식 2)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라 2009. 7. 2. 경상남도의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고, 2010. 8. 6. 환지계획 인가가 이루어졌으며 2013. 2. 28., 2015. 3. 13. 각 김해시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각 이루어졌다.
다.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2. 6. 20. D, E으로부터 김해시 F 답 1,105㎡(이하 ‘F 토지’라 한다)를, 같은 날 공유자 G, H으로부터 I 답 347㎡(이하 ‘I 토지‘라 한다), J 답 2,241㎡(이하 ’J 토지‘라 하고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고, 2012. 8. 2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보도 폭의 확장 등 1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완료 후 김해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해시는 피고 조합에게 도시개발구역 내 중로 K의 일부 보도 폭이 1.0m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