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15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16: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35 세) 의 차량을 차문을 여는 과정에서 부딪친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