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정19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16:45 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중 어깨가 부딪친 피해자 C( 여, 68세 )에게 ‘ 이 개 같은 년 아, 내가 언제 쳤냐
’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차의 바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