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들 명의로 된 통장 등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의 금융 거래 계좌 6개(기업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서울상호저축은행, 한국투자증권에 개설된 계좌이다)에 관한 정보(인터넷 뱅킹용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정보 등)를 원고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원고의 노트북에 엑셀(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 놓았다.
다. 그런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원고가 저장해 놓은 위와 같은 정보를 알아낸 다음 2012. 9. 4. 원고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5,970,000원을 피고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원고의 서울상호저축은행 계좌에서 40,000,000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좌에서 9,800,000원의 합계 49,800,000원을 피고 J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범죄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