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이자는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내가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겠다. 이자 인출용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 편에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8.경 동생인 B으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32에 있는 부산은행 양정동지점에서 B 명의 계좌(C)를 개설하게 하여 B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19.경 전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20.경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06에 있는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교육원 정문 앞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수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의뢰에 대한 회신과 이에 첨부된 고객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