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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149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별지 표의 ‘원금’란 및 ‘지연손해금’란에 기재된 각 금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들 명의로 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나. 원고는 원고의 금융 거래 계좌 6개(기업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서울상호저축은행, 한국투자증권에 개설된 계좌이다)에 관한 정보(인터넷 뱅킹용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정보 등)를 원고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원고의 노트북에 엑셀(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 놓았다.

다. 그런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원고가 저장해 놓은 위와 같은 정보를 알아낸 다음 2012. 9. 4. 원고의 위 6개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넘겨준 통장 등에 연결된 계좌이다)로 권한 없이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금원을 이체하였다.

계좌 명의인 이체된 금원(원) 계좌 명의인 이체된 금원(원) 피고 B 6,000,000 피고 K 6,600,000 피고 C 5,970,000 피고 L 5,990,000 피고 D 38,000,000 피고 M 8,700,000 피고 E 6,010,000 피고 N 6,000,000 피고 F 6,000,000 피고 O 17,800,000 피고 G 6,000,000 피고 P 6,000,000 피고 H 6,000,000 피고 Q 6,000,000 피고 I 5,970,000 피고 R 5,990,000 피고 J 49,800,000

라. 피고들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들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피고 E, K, N, Q, R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 구좌에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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