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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1756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회사는 부동산 건축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8. 24.부터 2019. 3. 5.까지 C과 함께 원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있었으며, 이후 C이 현재까지 원고회사의 대표자로 있다.

피고는 2011. 12. 5. C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 8. 22.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슬하의 딸 D가 중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2020. 4.경까지 C과 동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경 원고회사가 E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원고회사의 대표인 C에게 ‘순천시 F 임야 평탄 작업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도 후 곧바로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원고회사의 대표 C은 대출금 수령 후 2019. 11. 11. 원고회사의 E은행 통장(갑 제7호증)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1억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보내주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4, 16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대여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2020. 6. 17.(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혼인 및 사실혼 기간 동안 C에게 대여한 금원의 변제로 C으로부터 원고회사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대부분 C과 혼인기간 중인 2014~2016년 사이에 발생한 내역이고[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후 피고는 C과 재산분할에 관하여 2018. 11. 5. C에게 분양계약 권리의무, 원고회사 지분 등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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