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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5 2014고단20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2014노2336)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0: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0세)가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찧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면)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1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며, 더욱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취 중에 사소한 이유로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여 일정기간 시설 내에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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