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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19:5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서하남IC입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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