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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맛의거리’ 앞에서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0 앞까지 1km 가량 B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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