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맛의거리’ 앞에서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0 앞까지 1km 가량 B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