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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15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약용 수종 등을 재배하기 위해서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산지 일시사용신고 대상이고,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아산시 B( 이하 ‘ 이 사건 산지’ 라 한다 )에 2012. 11. 경부터 2013년까지 수목 제거 평탄화 작업을 거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산지 관리법 제 12조의 2 제 2 항 제 4호에서 정한 ‘ 약 초 또는 약용 수종인 옻나무를 재배하기 위한 것’ 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 약 초 또는 약용 수종인 옻나무를 재배하기 위한 것’ 이라는 전제에서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였다거나 임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임산물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피고인을 ‘ 임 업인’ 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산지 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3 제 1의 가항의 임업 인이란, 임업 및 산 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1호의 임업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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