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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7 2018가단78524
분담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여수시 L 외 39필지에 813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M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원고 A, B, C, D, E, F, G, H(이하 ‘원고1 내지 8’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중 별지 표의 각 원고별 동호수 해당란 기재 아파트를 공급받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고(피고 D는 N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승계조합원이다), 원고 I는 위 아파트 O호에 관하여 2015. 4. 29.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P로부터 그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이고, 원고 J는 2015. 5. 6. 피고 조합과 위 아파트 Q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의 전신인 K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R를 통하여 위 아파트 중 30세대를 조합원들에게 할인분양하는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R를 통하여 원고들과 할인분양계약을 하였고, 당시 할인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비, 자재대금 인상 등으로 분양대금이 인상되더라도 할인분양 계약자들에게는 추가분담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할인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할인된 분양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모두 납부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들과 체결한 할인분양계약상의 권리ㆍ의무는 피고 조합에 당연히 승계되거나, 피고 조합에 의하여 그 승계에 관한 추인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 조합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당초의 할인분양계약에서 정한 약속과 달리 자재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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