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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2 2020노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벌금 2,000만 원, 제2 원심: 벌금 700만 원, 제3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가.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과 징역형을 선고한 제3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병합심리를 이유로 제3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판단한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다음날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으며,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을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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