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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5 2019노3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8월, 제2 원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과 벌금형을 선고한 제2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병합심리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로 판단한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10. 28.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위 2014. 10. 28.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1. 12.과 같은 달 13.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2014. 10. 28.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점(광주지방법원 2015고정959), ② 피해자는 2014. 11. 13. 슈퍼 앞 쉼터에서 AD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D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AD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협박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에서는 2014. 11. 13.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2014. 11. 13. 슈퍼 앞 쉼터에서 피해자, AD,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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