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당시 2개의 휴대전화번호(T, CE)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 1개의 휴대전화번호(T)만을 신고하였는데, 이후 2017. 7.경 위 신고한 번호를 해지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휴대전화번호(CE)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제2 원심판결 중 2019고단3974호 판시 제2. 가항 범죄사실과 같은 신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벌금 900만 원, 제2 원심: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과 징역형을 선고한 제2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병합심리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아니한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가 목은 위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 내용을 정하면서 전화번호에 관하여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