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1노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4월 및 징역 8월, 제 2 원 심 벌금 2,000,000 원 및 벌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과 벌금형을 선고한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병합심리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로 판단한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2019. 11. 14.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전후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일부 범죄가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