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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영등포구 B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여동생의 이사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 2009. 3.까지 꼭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피고인의 동생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2. 1.경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965만 원을, 2008. 12. 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9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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