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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동거하던 남자와 헤어지게 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이 부족하다,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양천구 C 집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우선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나 굿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사비용으로 쓸 생각이 없었고, 당시 살던 집의 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으나 이마저도 굿 비용 등으로 이미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도 적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 피고인이 제시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31.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8. 위 G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2011. 7. 18. 같은 계좌로 13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이 발생한 무렵의 다른 사기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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