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C에 위치한 D를 운영하는 스님이고, 원고는 D의 신도이다.
나. 원고는 2008. 6. 12. 현대캐피탈에서 1,100만 원을 대출 받아 2008. 6. 13. 그 중 965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송금일자 송금액 2008. 7. 15. 48만 원 2008. 8. 18. 100만 원 2008. 9. 23. 30만 원 2008. 10. 15. 20만 원 2008. 11. 14. 48만 원 2008. 12. 16. 43만 원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15.부터 2008. 12. 16.까지 매월 중순경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현대캐피탈에 지급할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6. 13. 피고에게 965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그 반환을 수차례 최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6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965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D에 대한 시주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1호증 내지 을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원고의 통장거래내역(갑1호증)에는 965만 원의 출금내역에 ‘D대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