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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4190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신탁계약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고 한다)는 2012. 8. 30. 에이치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에스건설’이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2. 8. 10. 에이치에스건설과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주택 92.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차기간 2012. 8. 20.부터 2015. 8.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3.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부동산담도신탁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매수 및 담보신탁 원고들은 2014. 5. 23. 국제자산신탁이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5. 29.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담보신탁하여 국제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에이치에스건설과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원 없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4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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