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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212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3,4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일명 C회사 D 팀장)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 없느냐, 돈을 건네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 당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종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그와 같이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편취금이란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한 욕심에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가.

사기방조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4. 15.경 피해자 E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점수가 올라가서 4.5% 금리로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에게 2018. 4. 26. 16:39경 600만원을 F 명의의 G조합계좌(H)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한 위 F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G조합 계좌에 들어온 600만원을 2019. 4. 29.경 F 명의의 I계좌(J)로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다시 F 명의의 K조합계좌(L 로 이체하게 한 후 부산 북구 M에 있는 N조합 O지점에서 전액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부산 북구 P시장 인근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600만원을 전달받고, 위 금원 중 수고비 20만원을 제외한 58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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