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7 2019가단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