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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7 2019가단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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