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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6 2015가합670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8,043,92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화성시 D 일원에서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가칭 C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2015. 7. 14. 화성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택조합이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는 피고가 설립됨으로써 피고에게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을 모두 ‘피고’라 한다). 나.

추진위원회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 시행업무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2014. 2.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사업대상 부지 지구단위계획 관련 행정지원업무, 토지 매매계약 관련 행정지원 업무, 사업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 (용역의 목적)

3. 원고는 조합사업의 시행업무용역업체로서 조합사업비를 대여할 의무는 없는바 사업진행상 피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고는 여력에 따라 조합사업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조합대행시행용역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1. 조합시행업무 용역비는 자금관리사무 계약서 제8-2조 제1항에 의거 집행해야 한다.

단 원고는 조합주택사업 진행 여력에 따라 예정세대수의 20% 조합원 모집부터 사업에 필요한 분양대행, 광고대행, 모델하우스건립비, 조합운영비 외 시행업무용역사의 운영경비 등 기타 해당사업에 우선 사용 대여하여야 한다.

순번 구분 기준 지급비율 비고 1 조합원 20% 모집 시 조합원 모집세대 969세대 ×770만 원=7,461,300,000원 20% 순차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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