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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1 2014가단5062735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1,290,35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 B, C(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서울 관악구 F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2009.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구 건물 중 1층 101호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별도, 기간 2009. 12. 15.부터 24개월, 권리금 및 시설비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영업시설을 갖추어 2011. 7. 10.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구 건물이 위법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되자 피고 B 등은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구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그리고 피고 B 등은 2011. 6. 28.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G, 피고 D의 보증 아래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2011. 7. 10.까지 피고 B 등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 B 등은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위 인도일로부터 약 4개월 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원고를 재입점하도록 하되, 간판, 환풍설비 등 영업시설은 원고의 기존 영업시설을 활용하여 피고 B 등의 비용으로 재시공하여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입점약정’이라 한다). 또한 피고 D는 2011. 7. 10. 원고와 사이에 2011. 12. 10.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완공시까지 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생활비 지급약정’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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