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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5 2014나3027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F 소유이던 대구 달서구 E 대 29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76.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2008. 11. 21. 국토부 I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9. 12. 4. 국토부 J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는 2011. 8. 16.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에 관하여 2011. 8. 11.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에게 2011. 8. 26.과 2011. 9. 7. 위 협의 취득과 관련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D의 연대보증하에 2011. 8.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 내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영업시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사용료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시설사용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영업시설사용약정서(갑 제1호증) 대구 달서구 E(이 사건 대지) 소재(K식당 대표: 원고)의 건물 및 기타 영업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영업 시설 사용자 피고들(B, C)은 시설 사용기간을 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의 당 건물 철수 요구가 있을 때는 조건 없이 철수하기로 하고 당 계약을 하기로 한다.

1. 당 약정서는 식당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에 관련된 약정이 아니고, 그 효력도 없으며 단지 대구 달서구 E 소재 영업 시설물을 사용함에 시설 사용인 피고들은 보증금은 1천만 원, 월 사용료 15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 만료시 모든 시설을 시설 제공자인 원고에게 반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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