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수원시 영통구 C 공장용지 40㎡ 지상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D 공장용지 85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송 결과에 따라 위 토지를 분할하여 2016. 3. 31. 그 중 40㎡ 부분(수원시 영통구 C 공장용지 4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현재 원고의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D 공장용지 812㎡ 및 피고들의 소유인 C 공장용지 40㎡ 지상에 위치한 지상 3층, 지하 1층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수원시 영통구 E 공장용지 1,77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F 대 444㎡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 피고 A는 각 4/5 지분, 피고 B는 각 1/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피고들 사이의 대지사용승낙 1)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3 토지상에 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형인 토지의 경계선 정리를 위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건축설계와 건축허가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와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2, 3토지의 일부를 교환하자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2010. 11.경 피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의 35㎡를 건축 부지로 사용함에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1. 3. 28.경 이 사건 제2, 3토지 상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1. 7.경 교환할 토지의 면적 등을 조정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의 39㎡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30.5㎡와 이 사건 제3토지의 8.5㎡를 각 건축 부지로 사용함에 상호 승낙하였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