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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4 2016고단1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카운티 소형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6. 3. 3. 07:38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충남예술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상을 송남리 방면에서 위 예술고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면서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탈장갑손상 및 우측 장무지 신전건파열 및 발가락 일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블랙박스 CD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 정차한 버스에서 뒤쪽으로 내려 무단횡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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