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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16 2014고합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 6월씩, 피고인 A, E을 각 벌금 1천만 원 씩, 피고인 F, G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1. 3개 병원 Y병원은 피고인 B가 1998. 6. 2.경 인천 남구 Z에 병상수 299개 규모의 척추관절분야 전문 병원으로 개설하여 병원장으로, 피고인 D가 2007. 9. 3.경 이후 인사, 노무, 전산 등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08. 4. 20.경부터 2014. 1.경까지 인사, 결산 등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원장으로 재직하였다.

AA병원은 피고인 A가 2011. 2. 23.경 원주시 AB에 병상수 124개 규모의 재활의학 분야 전문 병원으로 개설하여 병원장으로, 위 A의 형인 피고인 E이 2011. 2. 23.경 이후 인사, 재무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AC병원은 피고인 F이 2010. 11. 15.경 광주시 AD에 병상수 121개 규모의 척추, 관절 등 정형외과분야 전문 병원으로 개설하여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피고인 G이 2010. 11. 15.경부터 2011. 1.경까지는 인사, 노무 경리, 계약 등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으로, 2011. 2.경 이후 자금관리, 환자급식 위탁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재무부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다.

2. 위탁급식업체인 AE AE(이하 ‘AE’라 한다) 사업영역은 리조트호텔식음사업골프장 등이다. 는 서울 동대문구 AF빌딩에 위치한 회사로서 1979. 3. 20. 창립한 이래 AG가 2007. 1.경부터 대표이사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위 AE의 사업분야는 리조트 부문, FC FOOD CULTURE 부문, 호텔 부문으로 나뉘어 FC부문에는 FC사업지원부, FS FOOD SERVICE 사업부, 외식사업부, 식재사업부 등이 있고, 위 FS사업부에는 마케팅, 신규 위탁계약 수주 등을 담당하는 FS개발팀, 위탁계약이 체결된 병원의 사후관리 및 재계약, 손익관리 등을 담당하는 병원운영팀 등이 있는데, AH가 2007. 3. 2.부터 2008. 1. 31.까지는 FS운영본부장으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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