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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노6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량 충격 후 만취상태에서 신속한 방향전환을 할 수 없어 2 차로에서 갓길까지 천천히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다소 떨어지게 정차하게 된 것일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이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시 사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갓길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거리를 이동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지점에서 피고인이 정차한 지점까지의 거리인 1km 는 위와 같이 이동하는데 필요한 거리를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정 차한 후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취한 조치가 아무 것도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사고 당시의 조치, 사고 후의 정황과 같은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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