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4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3. 22:48 경 서울 동대문구 F 건물 지하 5 층 관리 단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F 건물 관리 단 소유인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잡아당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5. 10. 23. 22:48 경 서울 동대문구 F 건물 지하 5 층 관리 단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건물 관리단 소유의 시가 미상 2017. 8. 8. 자 공소장변경 신청서에 ‘90 만 원 상당의’ 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2017. 4. 6. 제 5회 공판 기일에 해당 컴퓨터가 구형으로 시가를 밝히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검사가 시가 미상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변경된 바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의 컴퓨터 1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378』
1. 피고인 C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5. 10. 23. 22:48 경 서울 동대문구 F 건물 지하 5 층 관리 단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건물 관리단 소유의 시가 미상의 TG 삼보 컴퓨터 1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인도 피 피고인 A는 2015. 10. 24. 아침 경 C로부터 제 1 항 기재 범행 사실을 들었으므로 C 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 중인 C를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12. 29. 09:14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형 사과 강력 3 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으면서, CCTV에 촬영된 C의 사진을 지칭하며 누 군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 내 얼굴이 맞다.
’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