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4. 10. 18. 배우자인 피해자 D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같은 해 12. 3. 새벽에 다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식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와 이를 말리는 자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가장인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